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납부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차령(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이 계산기로 내 차의 정확한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 보유+이용에 부과되는 지방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와 이용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적 성격(보유)과 사용세적 성격(도로 이용·환경 부담)이 모두 섞여 있어요. 6월(1기분)·12월(2기분) 2회 분할 납부가 원칙이지만,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4.6%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 차주가 연납을 선택합니다. 차량 유지비 중 상대적으로 간과되지만, 중형차 이상에서는 연 60~100만원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배기량 기준)
| 배기량 | cc당 세율 | 예시 (연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경차 999cc → 약 8만원 |
| 1,001~1,600cc | 140원 | 아반떼 1,598cc → 약 22만원 |
| 1,601cc 이상 | 200원 | 그랜저 3,300cc → 약 66만원 |
위 금액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즉 배기량 1,600cc 세율 22만원이면 지방교육세 6.6만원 포함 총 약 28.6만원이 연세액.
차령 경감 — 오래 탈수록 세금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12년차)까지 내려갑니다.
| 차령 | 경감률 |
|---|---|
| 2년 이하 | 0% (경감 없음) |
| 3년 | 5% |
| 5년 | 15% |
| 8년 | 30% |
| 12년 이상 | 50% (최대) |
연납 할인율 (신청 시점별)
- 1월 연납: 약 4.58% 할인 (가장 유리, 대부분 이 시기 신청)
- 3월 연납: 약 3.75%
- 6월 연납: 약 2.52%
- 9월 연납: 약 1.26%
연납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은행 ARS로 신청. 한 번 신청하면 이후 자동 유지(해지 전까지).
실전 계산 예시 — 2,000cc 세단 7년차
기본세액 = 2,000cc × 200원 = 40만원
차령 경감 7년차 → 25% → 40만원 × 75% = 30만원
지방교육세 30% = 9만원
연간 총 납부 39만원. 1월 연납 시 4.58% 할인 → 약 37.2만원.
전기차·수소차 세제 혜택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 정액. 일반 중형 세단이 30~40만원인 것에 비해 약 70% 절감. 수소차도 동일. 친환경차 지원을 위한 정책 세율.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이라 할인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를 연중에 팔면 세금은?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정산됩니다. 1기분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팔면 1기분은 매수자 부담. 연납으로 선납한 경우 판매 후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Q. 연납 신청 후 차량을 팔면?
연납분 중 남은 기간분은 자동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위택스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돼요.
Q. 자동차세 납부 카드 할인이 있나요?
국민·신한·삼성·현대 등 대부분 카드사가 자동차세 카드납부 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운영. 연납 시 목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어요. 단 카드 납부 수수료 약 0.8% 주의.
Q.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추가로 매월 0.75%씩 중가산금(최대 60개월 한도). 체납 지속 시 번호판 영치까지 가능. 2개월 이상 체납은 우선 대응 필요.
Q. 승합차·화물차는 어떻게?
승합차는 정원별, 화물차는 적재량별 정액 과세. 예: 1톤 트럭 연 28,500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65,000원. 배기량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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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위택스 — 자동차세 조회·연납 신청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세율·경감률을 반영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