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도 공식 나이는 '만나이'가 기본입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한국나이·연나이가 섞여 쓰이니 세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 세 가지 나이의 차이

종류계산법사용처
만나이생일 지나면 +1공식·법적 · 대부분 제도
한국나이태어나자마자 1세, 새해마다 +1일상 · 족보
연나이현재 연도 − 출생 연도병역법·청소년보호법·주류법

만 나이 통일법 (2023.06.28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민원·계약서 등 공적 업무에서 "만 나이"가 기본입니다. 연금·정년·보험 가입 나이가 1~2살 줄어든 효과. 단 연나이·한국나이는 여전히 사용되므로 정확한 개념 구분이 필요해요.

3가지 나이 구분

구분계산법예시 (2003.05.15 출생 / 2026.04.23 기준)
만 나이 (법정)생일 지났으면 현재연도-출생연도, 안 지났으면 -122세
연 나이현재연도 − 출생연도23세
한국(세는) 나이현재연도 − 출생연도 + 124세 (2023.06.28 이후 사용 줄어듦)

각 나이 적용 분야

  • 만 나이: 법령·계약·민원·의료·약가·보험, 연금·정년 등 대부분 공식
  • 연 나이: 병역법·청소년보호법(금주·청소년 관람가)·초·중·고 입학
  • 한국 나이: 사라지는 추세, 일상 대화에만 가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류 기재 시?

2023.06.28 이후 공문서·계약서는 "만 X세" 기본. 다른 기준 쓸 땐 "연 X세" 명시.

Q. 청소년 관람가·술·담배는?

연 나이 기준. "만 19세 미만 관람 불가"지만 실제로는 "해당 연도 기준 19세 미만". 해당 연도 생일 지났는지와 무관.

Q. 만 나이로 바뀐 혜택?

국민연금 수령 개시 만 65세로 자동 조정, 경로우대 연령도 만 기준. 1~2살 늦어지는 효과 있음.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행정기본법·민법상 "만 나이" 기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