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을 입력하면 출산 전후 90일 휴가와 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을 자동으로 뽑아드려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기준.

⚠️ 유의사항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급여·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

출산휴가·육아휴직 완벽 가이드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무관.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두 제도를 연속 사용하면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 = 총 15개월의 법적 휴식기를 가질 수 있어요.

출산휴가 개요

  • 기간: 총 90일 (쌍둥이 이상 120일)
  • 분할: 출산 전후로 자유롭게 사용, 단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확보
  • 급여: 최초 60일 통상임금 100% (회사 지급), 이후 30일 고용보험 지원 (월 상한 210만원)
  • 신청: 회사에 서면 통보

육아휴직 개요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가능, 총 2년)
  • 급여: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한도). 첫 3개월 100%(월 250만원 한도)
  • 6+6 육아휴직: 부부 모두 사용 시 각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450만

실전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출산휴가 90일: 60일 × 300만/30 × 2 = 600만 (회사) + 30일 × 210만/30 × 1 = 210만 (고용보험) = 총 810만원
육아휴직 1년: 첫 3개월 = 250만 × 3 = 750만, 이후 9개월 = 150만 × 9 = 1,350만 = 총 2,1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휴가 중 해고 가능?

법적으로 불가. 출산 전후 90일 + 30일(복귀 후) = 약 120일간 해고 금지. 위반 시 사용자 5년 이하 징역.

Q. 아빠도 육아휴직?

네, 동등 보장. 부부 모두 사용 시 "6+6 육아휴직 지원"으로 첫 6개월 각자 급여 상향.

Q. 신청 시기?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보. 출산휴가는 의사 진단서 제출.

Q. 복귀 후 원직 보장?

법적 보장 (휴직 전과 동일 업무·동일 수준 급여). 강등·감봉 등은 위법.

Q. 계약직도 가능?

네. 단 계약 기간 내에서만 적용. 계약 만료가 휴직 기간 중이면 그 시점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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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2026년 기준. 급여 한도·제도는 매년 일부 조정되므로 고용보험공단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