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평균 월소득과 가입 기간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공단 공식 산식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평균 가입자 기준 수령액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계산 근거
기본연금액(연) = 비례상수 × (A값 + B값) × (1 + 0.05 × 20년 초과 가입연수)
가입 20년 미만 = 위 금액 × (가입연수 ÷ 20)
월 수령액 = 기본연금액 ÷ 12 × (1 + 조기·연기 조정률)
- A값 —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6년 적용값 3,193,511원 국민연금법 §51①1
- B값 —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 국민연금법 §51①2
- 비례상수 — 소득대체율에 연동.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43% 적용 → 상수 1.29 국민연금법 부칙
- 가입기간 가산 — 20년 초과 1년당 5% 가산 국민연금법 §51①
- 조기수령 감액 —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5년 조기 시 30% 감액 국민연금법 §61②
- 연기수령 가산 — 1개월 연기당 0.6%(연 7.2%), 5년 연기 시 36% 가산 국민연금법 §62
- 보험료율 — 2026년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국민연금법 §88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A값·재평가 — 실제 연금액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산정하며, A값도 매년 변동합니다. 본 계산기는 현재 A값과 입력한 평균소득으로 단순 추정합니다.
· 수급개시연령 —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다릅니다(1969년생 이후 65세). 본 계산기는 65세를 기준으로 조기·연기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 유족·장애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추납·임의계속가입.
· 향후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가입이력 기준으로 조회하세요.
📚 근거 법령·자료
- 「국민연금법」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금보험료율)
- 국민연금공단 — 예상연금액 조회·A값 고시
국민연금 산식 요약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비례상수 × (A값 + B값) × (1 + 20년 초과 가입연수 × 0.05).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6년 적용 319만원), B값은 본인 평균 월소득입니다. 비례상수는 소득대체율에 연동되며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돼 1.29를 씁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조기·연기 수령
- 조기 수령: 1년 빠를수록 6% 감액 (최대 30%)
- 정상 수령: 65세 100%
- 연기 수령: 1년 늦출수록 7.2% 증액 (최대 36%)
- 건강·소득 사정에 따라 결정. 장수 가정 시 연기가 누적 유리
관련 가이드
※ 본 계산기는 공단 공식 산식의 단순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