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부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본 계산기는 혼인 기간·맞벌이 여부·기여도를 입력해 일반적인 분할 비율을 추정합니다. 실제 결과는 법원·조정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 계산 근거
분할 대상 재산 = 부부 공동재산 − 채무
각자 몫 = 분할 대상 재산 × 기여도(%)
-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839의2①
- 청구 시효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합니다 민법 §839의2③
- 분할 기준 — 당사자 협의 우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 정도 등 사정을 참작해 결정 민법 §839의2②
-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 다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사노동 —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됩니다 (판례)
⚠️ 이 계산기의 성격
재산분할에는 법정 공식이나 고정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재산 형성 기여,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본 계산기의 기여도 비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향을 참고용으로 보여줄 뿐, 법적 근거가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 반영하지 않는 요소 — 특유재산 판정, 퇴직금·연금의 분할 대상 여부와 산정 방법, 명의신탁 재산, 채무의 성격(공동채무 vs 개인채무), 위자료(재산분할과 별개), 사실혼 여부.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실제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근거 법령·상담 창구
- 「민법」 제83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분할청구권·2년 제척기간)
- 「민법」 제8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상 이혼 시 준용)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검색·가사사건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 13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절차·재산분할 안내 (법제처)
재산분할 — 일반 비율
- 맞벌이 (소득 비슷): 약 50 : 50
- 맞벌이 (소득 차이): 약 55 : 45 ~ 60 : 40
- 외벌이 + 전업주부: 약 60~70 : 30~40
- 혼인 10년 이상 + 전업주부 가사·육아 인정: 약 50:50 경향
- 혼인 5년 미만: 본인 기여도가 크게 작용
관련 가이드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추정치입니다. 실제 분할 비율은 법원·조정 결과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