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개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드려요. 1년 미만은 월 1일씩, 1년 이상은 15일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관련 법령·회사 취업규칙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라 실제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
연차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 권리. 미사용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환산 지급 의무. 회사가 "알바는 연차 없어"라고 해도 법 위반이에요.
근속기간별 연차 일수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개월 미만 | 0일 | - |
| 1개월 ~ 1년 미만 |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2018년 이후 개정 |
| 1년 ~ 3년 미만 | 15일 | 기본 |
| 3년 ~ 4년 | 16일 | 가산 시작 |
| 5년 ~ 6년 | 17일 |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상한 |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도달 후 고정.
실전 계산 예시
2021년 7월 입사·2026년 4월 현재 근속 4년 9개월
→ 근속 5년차 연차 16일 발생
1년차: 11일(월 1일씩),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구(서면 통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즉 회사가 제도 이행 시 미사용 연차는 소멸. 미이행 시 수당으로 환산 지급 의무.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예: 시급 15,000원·8시간 근무·미사용 5일 = 15,000 × 8 × 5 = 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법정은 입사일 기준. 회사가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 필요. 퇴사 시 재정산.
Q. 알바·계약직도 연차?
네.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면 동일 적용. "알바는 연차 없음"은 위법.
Q. 반차는 연차에서 차감?
네. 반차는 0.5일, 반반차는 0.25일로 차감. 회사별 규정 따라 2시간·4시간 단위도 가능.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환산 지급 의무(연차사용촉진 미이행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5인 미만도 연차 지급 의무. 다만 일부 가산 규정은 5인 이상만 적용.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반. 회사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