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입력하면 지금까지의 근속연수와 다음 주년(1년·3년·5년·10년)까지 남은 일수를 알려드려요. 장기근속 포상·퇴직금 산정 참고용으로 활용.
재직기간(근속연수) 계산이 필요한 순간
재직기간은 퇴직금·연차 일수·호봉 승급·경력 증빙 등 근로자 권리의 기초 수치입니다. 특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이 지급 조건이므로 근속 1년 0일도 1년 이상으로 인정. 본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또는 오늘)을 입력하면 년·월·일 단위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재직기간과 법적 권리
- 1개월 이상: 첫 연차 1일 발생 (1년 미만 최대 11일)
- 1년 이상: 퇴직금 청구권 + 연차 15일
- 3년 이상: 연차 16일부터 가산 시작 (2년마다 +1)
- 5년 이상: 경력직 지원 시 유의미
- 10년 이상: 장기근속 포상·경조사 지원 등
재직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근로 관계가 유지된 기간. 정직·무급휴직 등은 산정 제외될 수 있음. 회사 M&A·분할 시에도 계속근로 인정이 원칙.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병가도 근속에 포함?
육아휴직은 근속 포함. 병가도 유급은 포함, 무급은 단체협약에 따라. 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 배제 조항 존재.
Q. 회사 분할·합병 시 근속 이어지나?
원칙적으로 승계. 포괄승계 시 기존 근속 그대로 인정. 근로자 동의 없는 단절은 무효.
Q. 계약직·파견직 근속은?
동일 회사 연속 계약은 통산. 2년 초과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의무(기간제법). 파견은 파견사 기준.
Q.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수당?
1개월당 1일씩 월차 개념 연차 발생(최대 11일). 미사용 시 수당으로 환산. 퇴사 시 정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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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