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법정 보장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체불 시 노동청 진정·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회사 도산 대비로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어 외부 금융사에 적립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3개월간의 일수(90~92일)
평균임금 산정 항목
- ✅ 기본급
- ✅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 ✅ 상여금 — 연간 지급 총액의 3/12만 3개월 치로 환산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간 총액의 3/12
- ✅ 식대·차량유지비 중 실질적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 ❌ 경조사비, 복리후생 지원(실비 정산), 일회성 성과급은 제외
실전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5년 근무
3개월간 임금 합계 = 900만원 (월 300만 × 3, 상여·연차 미포함 가정)
1일 평균임금 = 900만 ÷ 91일 = 약 98,901원
재직일수 = 5년 × 365 = 1,825일
퇴직금 = 98,901원 × 30일 × (1,825 ÷ 365) = 98,901 × 30 × 5 = 약 1,483만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더 커져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퇴직연금 3종 비교 (DB·DC·IRP)
| 구분 | DB (확정급여) | DC (확정기여) | IRP (개인형)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 수령액 | 퇴직금과 동일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리스크 | 회사 도산 시 일부 위험 | 본인 운용 리스크 | 본인 운용 리스크 |
| 세제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 연 700만원 세액공제 |
퇴직소득세 — 근속년수 길수록 유리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훨씬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돼요. 근속 1년 100만원, 5년 500만원, 10년 1,500만원, 20년 4,000만원 등으로 공제 확대.
예: 퇴직금 5,000만·근속 10년 → 실효세율 약 2~3%, 같은 금액을 일반 소득세로 내면 15%+. 즉 퇴직금은 오래 근속할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구조.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근로자 동의로 기한 연장한 경우뿐. 미지급 시 지연일수 × 연 20% 지연이자 가산. 체불 시 고용노동부 진정(국번 없이 1350).
흔한 실수·오해 5가지
- "1년 딱 근무하면 퇴직금 없음" — 1년 0일도 1년 이상이라 지급 대상.
- "연차수당·상여금은 평균임금에서 빠짐" — 연간 총액의 3/12이 반영됨.
- "계약직은 퇴직금 없음" — 조건 충족하면 지급 대상.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폭탄" —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음.
- "퇴직연금은 강제 가입이라 손해" — IRP 세액공제까지 합치면 오히려 유리한 경우 많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제한. 주택 구입·전세금·의료비·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는 분리 계산.
Q. 해고당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 사유(자발·비자발·해고·정리)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전액 지급 대상. 단 징계해고·정당한 해고는 퇴직금과 별도의 쟁점.
Q. 퇴직 후 IRP로 받아야 하는 이유?
2022년 이후 퇴직금 일시금 수령은 IRP 계좌 경유 의무. IRP에 유지하면 퇴직소득세 이연(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30% 감면). 즉시 소비 아니라면 IRP 유지가 절세.
Q. 회사 도산 시 퇴직금은?
DB·DC 퇴직연금 가입 회사는 외부 금융사 적립이라 보호.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의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최대 3개월치 임금+3년치 퇴직금)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대지급금으로 일부 보전.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둘 중 높은 쪽 적용(근로기준법 제19조). 3개월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Q.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요건(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충족 시 지급 대상. 편의점 알바도 2년 일하면 한 달 치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알바는 안 준다"고 해도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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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관련 Q&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법정 공식과 세액 구조를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상여·연차수당 반영 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