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로 총급여와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세전 연봉 기준 (비과세 제외)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합계

소비 공제 항목

공제율 15%
공제율 30%
공제율 30%

특별 공제 항목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공제율 15%
공제율 12%, 연 100만원 한도
공제율 40%, 연 240만원 납입한도
⚠️ 유의사항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매달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정확한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많이 냈으면 환급(환급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라 부름), 적게 냈으면 추징. 매년 1~2월 회사가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며, 직장인 본인은 공제 증빙을 준비하고 누락 항목을 확인하면 돼요. 특히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연금저축은 누락 시 수십만원 환급을 놓칠 수 있으니 체크 필수.

연말정산 계산 흐름

① 총급여 → ② 근로소득공제 → ③ 근로소득금액 → ④ 소득공제(인적·연금·특별·신용카드 등) → ⑤ 과세표준 → ⑥ 산출세액(누진세율) → ⑦ 세액공제(근로·자녀·의료·교육·월세·기부·연금) → ⑧ 결정세액 → ⑨ 기납부세액과 비교 → ⑩ 환급 또는 추징

주요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임)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 100만, 장애인 200만)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전액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주택청약 납입액 최대 240만원 공제
  •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200~300만

주요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효과 더 큼)

  • 근로소득 세액공제: 최대 74만원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기준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 난임·미숙아 20~30%
  • 교육비: 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 15%
  • 기부금: 정치·종교·지정 기부 15%, 법정기부 100%
  • 월세: 연소득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15%(5500만↓17%) 최대 90만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 한도 13.2~16.5% (최대 약 149만원 환급)

실전 계산 예시 — 연봉 5,000만 부양가족 본인

근로소득공제 약 1,225만 → 근로소득금액 3,775만
인적공제 150만 + 국민연금 225만 + 건강보험 177만 = 552만
과세표준 약 3,223만 → 산출세액 = 3,223 × 15% − 126만 = 357만
근로소득세액공제 74만 차감 → 결정세액 약 283만
기납부 원천징수 300만 → 환급 약 17만원 (대략치)

신용카드 전략 — "25% 이후부터 체크카드"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25% = 1,250만이 "무공제 구간". 이 금액까지는 어떤 카드 써도 공제 없음. 1,250만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전략:

  1. 연초 1,250만까지는 포인트·혜택 좋은 신용카드 위주 (공제 혜택 없어도 카드사 혜택)
  2. 1,250만 초과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공제율 2배)
  3.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연내 내내 40% 공제라 꾸준히 사용

자주 놓치는 공제 5가지

  1. 월세 세액공제 — 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제출 필요
  2. 안경·콘택트렌즈 — 의료비 공제 포함 (1인당 연 50만)
  3. 산후조리원 — 의료비 공제 200만 한도
  4. 연금저축·IRP — 한도 900만까지 무조건 이득
  5. 부모님 의료비 —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은 공제 가능

흔한 실수·오해 5가지

  1. "홈택스 간소화자료만 보면 끝" — 안경·산후조리원 등 누락 가능. 수동 추가 필수.
  2. "환급이 더 많으면 유리" — 환급 많음 = 매달 세금 과다 납부한 것. 월 수령액 최적화가 본질.
  3. "연말에 몰아서 기부" — 법정기부 100%는 해당. 단 지정기부는 소득 기준 한도 있음.
  4. "맞벌이는 각자 따로" — 부양가족을 누가 받을지 최적 배분 필요. 보통 고소득자가 받는 게 유리.
  5. "연금저축 = 돈 묶임" — 세액공제 16.5%면 즉시 수익률 16.5%. 55세 이후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 회사에 따라 3월. 반대로 추징 시에도 2~3월 급여에서 차감.

Q. 부양가족 요건은?

본인 외 가족 중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직계비속·형제자매 20세↓ 또는 60세↑. 동거 여부 상관없음.

Q.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 배분?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특별공제 몰아받기가 유리(누진세율). 단 의료비·신용카드는 각자 한도가 있어 상세 시뮬레이션 필요. 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기능 활용.

Q. 중도 입사·퇴사자는?

회사에 근무 기간만큼 정산.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

Q. 연금저축 + IRP 활용법?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총 900만 한도. 총급여 5,500만 이하면 16.5% 세액공제, 초과 시 13.2%. 900만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환급.

Q. 서류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사후 반영 가능. 최대 5년치 소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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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세법을 반영한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추징은 회사 연말정산 처리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