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예상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과 경비율을 입력하면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1년 소득을 합쳐 정산하는 국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1~12/31) 동안 얻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6종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전년도 분을 신고·납부해요.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부업 소득자·임대사업자·다수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연 8% 상당이 추가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①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또는 경비율 적용)
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연금·특별 등)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의료·교육 등)
⑤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누진세율 구간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경비 처리 3가지 방식
사업소득자가 "총수입 − 경비"를 계산할 때 선택 가능한 방식: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기준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한도 7,500만~3억 이하)가 선택. 업종별 60~90% 자동 적용. 증빙 불필요.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중간 규모 사업자. 기본 경비율은 10~20% 수준으로 낮지만 매입비·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추가 인정.
- 간편장부·복식부기 — 실제 경비를 장부로 기장. 증빙이 많을수록 유리. 복식부기 의무자(수입 일정액 초과)는 필수.
실전 계산 예시 — 프리랜서 연 5천만원 수입
사례: 프리랜서 연 총수입 5,000만원,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경비율 70%), 부양가족 없음.
필요경비 = 5,000 × 70% = 3,500만원
종합소득금액 = 5,000 − 3,500 = 1,500만원
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1,350만원
산출세액 = 1,350 × 6% = 81만원
지방소득세 8.1만원 포함 약 89만원. 단 원천징수 3.3%(약 165만원)가 이미 낸 세금이므로 오히려 76만원 환급.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리스트
-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경로·장애 추가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전액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소득공제 연 200~500만원
- 개인연금저축·IRP: 연 400만원(IRP 포함 700만원) 세액공제 13.2~16.5%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15~30%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별 세액공제
흔한 실수·오해 5가지
- "3.3% 원천징수로 세금 끝" — 3.3%는 선납이며 5월 정산이 본 세금.
- "경비 증빙 없어도 단순경비율이 무조건 유리" — 업종별로 기장해서 더 유리한 경우 많음.
- "신고 안 하면 안 걸릴 것" — 홈택스는 원천징수 내역 자동 매칭. 거의 다 잡힘.
- "지방소득세는 알아서 잡힐 것" — 별도 신고 항목. 위택스에서 간단히.
- "적자면 신고 안 해도 됨" — 결손금 이월공제(10년)를 받으려면 신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인인데 투잡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업 수입을 합산해 5월에 신고.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니 주의.
Q.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주택 임대는 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상가 임대는 무조건 종합과세.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져요.
Q.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 전자신고 시 대부분 자동 연계. 다만 ① 원천징수영수증, ② 사업 수입·경비 증빙, ③ 공제 관련 증빙(의료비·교육비 등)은 별도 확보. 최근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로 소규모 사업자 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Q.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떻게 선택?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자동 분리과세(15.4%).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본인 세율이 15% 미만이면 종합과세가 유리, 초과면 분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Q. 납부 여력이 부족하면?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 1천만원 이하는 15일 이내 완납. 홈택스에서 신청. 연장 납부 시 가산금 발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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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및 시행령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세율·경비율 체계를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므로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