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로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간편하게 상호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작성, 매입·매출 정리 시 빠르게 VAT를 계산해 보세요.

VAT 별도 금액을 입력하세요
⚠️ 유의사항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주택 수·소득·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 세율은 10%로 OECD 평균(약 19%)보다 낮은 편. 사업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부가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일상에서는 거래금액이 "공급가액"(VAT 제외)인지 "합계금액"(VAT 포함)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본 계산기로 정확히 역산해 확인할 수 있어요.

VAT 계산 공식

공급가액 기준: VAT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역산: 공급가액 = 합계 ÷ 1.1 · VAT = 합계 − 공급가액

실전 예시

  • 공급가액 1,000,000원 → VAT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 합계 550,000원 → 공급가액 500,000원 + VAT 50,000원
  • 합계 33,000원(점심값 포함) → 공급가액 30,000원 + VAT 3,000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연 1억400만+연 1억400만 미만
세율10%업종별 1.5~4%
매입세액 공제전액일부만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영수증 (일부 계산서 가능)
신고 횟수연 2회 (1월·7월) + 예정신고연 1회 (1월)
납부 면제없음연 매출 4,800만 미만 면제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 기준)

  • 1기 확정: 7/1~7/25 (1~6월분 정산)
  • 2기 확정: 1/1~1/25 (7~12월분 정산)
  • 예정신고: 4/25, 10/25 (선택·법인은 필수)

미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연 8% 수준. 홈택스에서 간편 전자신고.

면세 vs 영세율 차이

  • 면세: 부가세 자체가 없음. 예: 기초 농수산물·교육·의료·도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영세율: 세율 0%. 예: 수출품·외화 획득 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해 환급 발생.

흔한 실수·오해 5가지

  1. "VAT 포함 100만원"과 "VAT 별도 100만원" — 10만원 차이. 계약서·견적서에 반드시 명시.
  2. "간이과세자는 VAT 없음" — 면세가 아닌 세율만 낮음. 일정 매출 이하는 납부 면제.
  3. "매입세액은 그냥 환급" — 매입 > 매출일 때만 환급. 일반적으로는 납부.
  4. "세금계산서는 안 받아도 됨" — 매입세액 공제 위해 반드시 수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5. "프리랜서는 VAT 없음" — 인적용역(설계·디자인·프로그래밍 등)은 면세 대상이지만, 물품 판매·강의료는 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 개인 카드로 결제했어도 사업 관련 증빙이면 공제 가능.

Q. 자동차 관련 부가세 공제?

1,000cc 이하 경차·화물차는 공제 가능. 그 외 승용차는 공제 불가(영업용 제외). 연료비도 동일 규칙.

Q. 부가세 예정신고 안 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선택. 법인은 의무. 단 예정신고 안 하면 확정신고 시 6개월치 한번에 납부해 자금 부담 큼.

Q. 폐업 시 VAT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마지막 신고 의무. 재고·고정자산은 간주공급으로 과세 대상.

Q. 해외결제 시 부가세?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결제 시 한국 부가세 없음(영세율 또는 면세). 단 국내 중개(네이버페이 등) 경유하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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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10% 세율 반영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