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보수입니다. 2021년 10월 개정된 요율이 현재까지 적용되며,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 법정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자유롭게 협의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으로 고가 주택 구간이 세분화되고 요율이 일부 조정됐어요. 실무에서는 "상한요율"보다 낮게 협의되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전 협의가 핵심.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별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주택 매매 상한요율 (2026년 기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 0.5% | 80만원 |
| 2억~9억 | 0.4% | 없음 |
| 9억~12억 | 0.5% | 없음 |
| 12억~15억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 거래금액(환산)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 | 0.4% | 30만원 |
| 1억~6억 | 0.3% | 없음 |
| 6억~12억 | 0.4% | 없음 |
| 12억~15억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월세 환산금액 계산법
월세·반전세의 경우 환산금액을 먼저 구한 뒤 그 금액에 요율 적용:
-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로 재계산
예: 보증금 2천만, 월세 80만 → 2천만 + 8천만 = 1억 → 5천만 이상이므로 1억 적용. 이 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 0.4%(1억~ 이내) 적용 → 최대 40만원.
실전 계산 예시 — 서울 아파트 8억 매매
거래금액 8억은 2억~9억 구간 → 상한요율 0.4%
상한 중개보수 = 8억 × 0.4% = 320만원 (매도자·매수자 각각)
부가세 10% 포함 시 매수자 기준 352만원
협의로 0.3%까지 낮추면 240만원 + 부가세 = 264만원 (수십만원 절약 가능)
상가·오피스텔 중개보수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상가·토지는 거래금액 무관 0.9% 이내 협의가 원칙. 주택과 달리 구간별 요율표 없이 단일 상한.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주방·화장실)은 주택과 동일 요율 적용.
흔한 실수·오해 5가지
- "표에 나온 요율이 정가" — 상한일 뿐 협의 가능. 보통 5~20% 깎이는 편.
- "부가세 포함된 금액" — 부가세 10% 별도. 계약 전 반드시 확인.
- "한쪽만 내면 됨" — 매도·매수 각각 부담이 원칙. 한쪽 양도는 협의 사항.
- "한도액 없는 구간도 한도가 있을 것" — 2억 초과 매매는 한도 없음. 요율 곱한 금액이 그대로 상한.
- "중개사 잘못 없으면 수수료 다 내야" — 계약 해제 시점별로 부담 조정. 잔금 전 해제는 일부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 체결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의.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합의 수수료를 기재. 계약 후 수수료만 변경 요구는 분쟁 소지.
Q. 중개사고 시 책임은?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중개사고 시 최대 1~2억 보장) 가입 의무.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거래 전 사무소에 보험증 게시 여부 확인.
Q. 직거래 플랫폼으로 중개수수료 절약?
당근·직방·집토스 등 직거래는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 단 등기부 확인·잔금일 안전거래·반환보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경험자가 아니면 위험.
Q.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연말정산 소득공제(현금영수증 30%) 적용 위해 반드시 수취. 10만원 이상 지출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Q. 계약 해제 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쪽이 수수료 전액 부담. 쌍방 합의 해제면 각자 절반씩. 계약 체결 전 중개사 거래 중 해제는 대부분 수수료 없음.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상한요율을 반영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수료는 협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