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보세요.
세율·공제·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상속 순위·증여 시기·10년 합산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계산 근거
[상속]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액(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증여] 과세표준 = 증여재산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1억 이하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30억 초과 50% (상속·증여 동일) 상증세법 §26·§56
- 기초공제 — 2억원 상증세법 §18①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원 상증세법 §20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 적용 상증세법 §21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보장,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상증세법 §19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 미성년 자녀 2,000만, 직계존속 5,000만, 기타친족 1,000만 상증세법 §53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 세액을 낮추는 요소 — 신고세액공제(3%),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가업·영농상속공제, 증여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의 반대 사례 등.
· 세액을 높이는 요소 — 세대생략 할증과세(손자녀 증여 시 30~40% 할증), 사전증여 재산 합산(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분), 추정상속재산.
· 재산 평가액 자체의 산정(부동산 시가·비상장주식 평가 등)은 별도 전문 영역입니다.
상속·증여는 사전 설계에 따라 세액 차이가 가장 큰 세목입니다.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
📚 근거 법령·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증여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인적·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우자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 「민법」 제1000조~제10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순위·법정상속분)
- 홈택스 — 상속세·증여세 모의계산·전자신고 (국세청)
- 국세청 — 상속·증여세 신고 안내 (상속 6개월·증여 3개월 내 신고)
상속세·증여세란? —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국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주고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동일한 10%~50% 누진세율을 쓰지만 공제 방식과 신고 기한이 완전히 달라요. 실무에서 "상속이 유리한가, 증여가 유리한가"는 재산 규모·가족 구성·향후 증여 계획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대표적 재무설계 주제입니다. 본 계산기는 두 세금을 각각 산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통 누진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공제 — "얼마까지는 안 내도 되나"
상속세는 공제 구조가 복잡하지만 핵심은 아래 3가지: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적용. 대부분 가정은 일괄공제가 유리.
-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 ~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인정.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예금·주식 등)에 대해 20% 공제, 최대 2억원.
예: 배우자 + 자녀 2명 가족에서 상속재산 10억일 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 상속세 0원.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는 대개 면세 구조입니다.
증여세 공제 — 수증자·관계별 한도
| 관계 | 10년간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외 | 공제 없음 |
"10년 단위 누적"이 핵심. 2016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고 2026년에 또 5천만원을 받으면 10년 경과로 새 공제 적용 → 세금 0원. 이 원리로 10년 간격 분산 증여가 대표 절세 전략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 ① — 상속재산 20억, 배우자+자녀2명
과세가액 2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최소) − 금융재산 공제 2억(순금융 10억 가정) = 과세표준 8억
산출세액 = 8억 × 30% − 6,000만원 = 1억 8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최종 약 1억 7,460만원
실전 계산 예시 ② — 자녀에게 2억 증여
성인 자녀에게 2억 증여
과세표준 = 2억 − 5천만원(직계존속 공제) = 1.5억
산출세액 = 1.5억 × 20% − 1,000만원 =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1,940만원
상속 vs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일반론:
- 재산 10억 이하 + 배우자 생존: 상속세가 거의 0 → 상속이 유리.
- 재산 20억 이상 + 자녀 많음: 10년 단위 분산 증여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 부동산이 대부분: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공시가격 평가 + 동거주택 공제 활용).
- 고령·건강 악화: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효과 반감. 시기가 중요.
실제로는 자녀 교육·결혼 자금 증여 → 나머지는 상속 혼합 전략이 가장 흔합니다.
흔한 실수·오해 5가지
- "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30억"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만.
- "증여 후 10년 안 돼도 상관없다" — 피상속인 사망 시 10년 내 증여(상속인 외 5년)는 상속재산에 가산.
- "증여세 신고 안 해도 국세청이 모를 것" — 부동산은 등기, 금융은 3천만원 이상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거의 다 잡힙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 증여 아님" — 차용증 없이 장기간 미상환 시 증여 간주. 차용증·이자 지급 실체 필요.
-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님" — 피상속인이 보험료 낸 보험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 거주 시 9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혜택.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 시 40%.
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3% 신고세액공제 있음. 10년 누적 공제한도 계산을 위해 작은 금액이어도 신고해두는 것이 향후 안전합니다.
Q. 사전 증여가 있으면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 이내 비상속인(며느리·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합산 과정에서 누진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 주의.
Q.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고 무주택자 또는 해당 주택 상속 후 1주택자라면, 주택가액의 100%(6억 한도)를 추가 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우선 적용 관계로 활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Q.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 가능한가요?
상속세가 1,0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2회), 2,000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최대 10년 분납) 가능.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 + 이자 납부가 조건. 현금 부족한 경우 물납(부동산·국채 등으로 대신 납부)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
Q. 보험금이 상속세에 잡히나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 전액이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 예외: 배우자·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본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제외. 보험 설계 시 계약자·수익자·보험료 납부자를 분리하면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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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세율·공제 체계를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상속·증여는 개별 사안에 따라 공제 적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