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이며,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로 민영주택 85㎡ 이하 청약 시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요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전문가(공인중개사·세무사·노무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 민영주택 당첨의 핵심 관문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85㎡ 이하에서 100% 적용(85㎡ 초과는 가점 50% + 추첨 50%)되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만점 84점. 서울 인기 단지 당첨 커트라인은 60~70점 수준으로 매우 높아요. 본 계산기로 내 점수를 미리 확인해 현실적 당첨 가능성을 판단하세요.
가점 항목 3종 (만점 84점)
| 항목 | 만점 | 구간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 15년+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 6명+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 15년+ 17점 |
실전 예시 — 40세 맞벌이 부부 + 자녀 2명
무주택 10년 = 22점
부양가족 3명(배우자 + 자녀 2) = 20점
청약통장 15년 = 17점
총 59점 — 서울 인기 단지는 어려움, 수도권 외곽·지방은 당첨 가능권
커트라인 참고 (2024~2025 실적)
- 서울 강남권 인기 단지: 70~80점
- 서울 일반 단지: 60~70점
- 경기 신도시 인기: 55~65점
- 지방 대도시: 45~55점
가점 높이는 현실적 전략
- 청약통장 유지: 해지 시 초기화. 매달 2만~10만원 꾸준히
- 부양가족 관리: 세대 분리 신중. 부모 60세+ 3년 이상 등재 필수
- 무주택 기간 확보: 소형주택(60㎡ 이하) 일시 보유는 무주택 유지 특례
- 특별공급 활용: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가점 낮아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주택기간 언제부터 산정?
만 30세부터 또는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기간 합산. 중간 보유 기간은 제외.
Q. 부양가족 인정 요건?
배우자는 무조건. 직계존속(부모): 3년+ 등재 + 60세+. 직계비속(자녀): 미혼 + 30세 미만. 세대 분리는 신중.
Q.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수도권 1년 가입 + 예치금 충족. 지방 6개월. 1순위 자격 유지가 기본.
Q. 특별공급 비중?
민영주택 일반공급 50%, 특별공급 50% 내외. 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 요건 맞으면 특공이 훨씬 유리.
Q. 점수 낮으면 대안?
추첨제(85㎡ 초과) 지원, 지방 청약, 특별공급, 분양권 매입(프리미엄 감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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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정확한 가점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조회를 권장합니다.